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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앙회 ○○시지회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9호
  • ○ (의안명) ○○중앙회 ○○시지회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경찰청과 ○○남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새마을중앙회 ○○지회장으로서, 매년 ○○시청등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건물 건축비와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회계 관련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정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지원받아 김장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여만 원을, 회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실내장식 및 전기공사 비용 등을 이중 지출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약 4,3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독기관의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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