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앙회 ○○시지회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9호
- ○ (의안명) ○○중앙회 ○○시지회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경찰청과 ○○남도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전 새마을중앙회 ○○지회장으로서, 매년 ○○시청등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건물 건축비와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회계 관련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정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지원받아 김장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여만 원을, 회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실내장식 및 전기공사 비용 등을 이중 지출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약 4,3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독기관의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