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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50호
  • ○ (의안명)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 ○ (의결일) 20090420
  • ○ (의결결과) 전북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담당자로서, - 담당 읍면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거비, 생계비, 장례 보조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서 명의도용 및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7. 1.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23개 담당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6,074가구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금액과 복지 프로그램의 차액 발생분을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가 자진신고 하였으며, 동일 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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