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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4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20호
  • ○ (의안명)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10404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8년 ~ 2012년까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 사업비를 동 사업과 관계없는 협력업체 등에 송금한 후, 피신고자 회사임원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3억 8,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관련 기관 정부출연금 입출금 내역, 신고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정부출연금 3억 8,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1차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2차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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