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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및 계약관련 특혜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65호
  • ○ (의안명)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및 계약관련 특혜의혹
  • ○ (의결일) 20090601
  • ○ (의결결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각각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점 및 인사 가점 등의 언급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학교의 도서 및 학습기자재 구매, 학교의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토록 강요하거나 사업자 선정 시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8. 3월부터 2009. 1월까지 신고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 도서 구매 시 특정업체에서 일반 구매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구매토록 지시하여 7회에 걸쳐 모두 275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낭비한 사실과 2009. 2월경 560만 원 상당하는 과학 별자리 판과 1,400만 원 상당의 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 구매 시에도 특정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하여 놓고 마치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케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종합적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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