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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사업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6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79호
  • ○ (의안명)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사업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10822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사업비 44억 원)을 하면서 피신고자 B와 공모하여 발주기관, 계약방법 등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 제안서 사전제공, 발주기관 및 계약방법 변경, 중소기업 경쟁제품 해제, 긴급 입찰공고 추진 등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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