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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의 업체 선정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42호
  • ○ (의안명) 공기업의 업체 선정 비리
  • ○ (의결일) 2002041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기업 소속 외주용역 계약 담당자인 바, -’98. -2002. 공기업이 발주하는 각종 외주 용역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구체적인 금품수수 등 유착행위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외주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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