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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사 발주공사 공사비용 부당편취 비리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26호
  • ○ (의안명) ○○공사 발주공사 공사비용 부당편취 비리 등
  • ○ (의결일) 200807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주)○○대표이며, B는 ○○공사 직원들로서,-○○공사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관급자재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횡령하였고 위 ○○공사 직원들은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비 부당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공사 관련 자료 등에서 토목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험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공사 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해주고 그 대가로 자동차 구매대금 및 골프 여행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어 강제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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