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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험급여 허위 청구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28호
  • ○ (의안명) 보험급여 허위 청구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8080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인(知人)들을 허위환자로 둔갑시켜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 해 볼 때, 피신고자는 진료받지 않은 사람을 허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한편, 직원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게 하여 요양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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