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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진료차트 허위기재 약품착복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34호
  • ○ (의안명) 진료차트 허위기재 약품착복 등
  • ○ (의결일) 20021104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군(郡) 보건지소장 및 감사실 담당 공무원들인 바, -보건지소장은, 2002. 6. 실제로는 보건소 내방 환자들에게 해당 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약한 것처럼 진료 일지와 처방전 등 관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 약품을 착복하는 등 근무기간 내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감사실 담당 공무원들은, 2001.-2002. 자신들의 가족 및 지인이 관계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조사 등에 있어, 편파적인 축소 조사와 조사 기밀 누설 등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함

<의결이유>
○약품 착복 부분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진료일지를 기초로 표본 환자 2명에게 약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령 사실 없음이 확인됨 ○부당 감사 관련 혐의는, 신고자가 제출하는 고발장, 징계의결요구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 대상자들이 모두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신고내용의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상급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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