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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육행사 찬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40호
  • ○ (의안명) 체육행사 찬조금 불법모금 및 인사비리
  • ○ (의결일) 20021118
  • ○ (의결결과) 관세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지역 본부 세관 공무원들로서, -2002년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산하 단위 세관을 상대로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씩의 금품을 강제로 모금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2002년 사무관 승진 심사와 관련,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다면평가위원 명단 등의 비밀을 누설하고, 취합된 자료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은 미흡하나, 신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상급 감독관청의 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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