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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청 발주 관급공사 관련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41호
  • ○ (의안명) 시청 발주 관급공사 관련 예산낭비
  • ○ (의결일) 20021118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99. -2001.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와 관련, 동 공사를 시공하는 특정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공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주고, 지급이 금지된 수해 복구비를 지급하여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2002. 하천 정비 공사와 관련, 위 특정 건설 업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 주기 위하여 기술사항 평가서를 조작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하는 각종 공사계약서, 감리 및 보험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동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금품수수 증거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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