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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67호
  • ○ (의안명)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8111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 소재 (사)○○사회복지회 이사장으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신축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착복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사적용도에 사용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복지회 통장 출금사실에서 피신고자의 딸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한 개연성이 보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기공사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건축자재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 원, 기계설비 공사에서 1,000만 원, 도장 공사에서 900만 원,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착복 등으로 보조금 약 8,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이 인정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황토 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 시공 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개연성이 있어 강제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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