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역 특성화 사업비 부정수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12호
- ○ (의안명) 지역 특성화 사업비 부정수령 의혹
- ○ (의결일) 20090921
- ○ (의결결과) 경찰청과 ○○북도청으로 이첩
- ○ (주문)
○○○군 보조사업 담당자는 재첩 도소매업자와 공모하여 재첩 종패 방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산 재첩 종패를 납품받아 방류하여야 함에도 값싼 중국산 폐 재첩을 사들여 물가에 유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재첩의 납품 물량 및 상태 확인, 실제 방류 여부 등에 대한 검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여 편취케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군청 재첩 물품검수조서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들은 2009. 6. 2.~ 7. 1. 사이에 18,160kg의 국내산 재첩 종패를 납품받고 사업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2009. 6월경 방류하였다는 재첩은 계약물량의 10%에 해당하는 1,800kg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중국산 재첩임이 각종 증거자료와 신고자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어 피신고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중국산 폐 재첩 도입경로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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