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업면세 유류 부정수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13호
- ○ (의안명) 어업면세 유류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090921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어촌계장과 계원, 수협조합장 등으로 유가보조금과 어업용 면세 유류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자동차 주유, 불법판매 등 목적 외 사용하였고, 또한 어촌계장과 조합장은 어촌계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어로 조업 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거나 묵인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현지 확인결과, 내수면 조업행위는 어촌계장의 날인만으로 조업증명을 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어촌계 어민 약 68명 중 약 50여 명이 어촌계장 묵인하에 휴·폐업으로 어로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2007. 1.~2009. 6 기간 중 개인별 10,000ℓ∼20,000ℓ 내외로 유류보조금과 면세유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피신고자들의 자동차 주유, 카-센터에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담당공무원은 위 사실에 대해 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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