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전 한국○○공단 사외이사 등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66호
  • ○ (의안명) 전 한국○○공단 사외이사 등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601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전국○○노조연맹 위원장, ○○복지 재단법인 이사장), B(전 지식경제부 국장), C(전 ○○공단 이사장)는 공모하여 정부 출연금 및 전국○○노조연맹 부동산 매각 대금, 노조비 등을 관리하던 중, 재단 복지센터 건물 부지 매입비 과대계상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일부 예산을 횡령하고, 공단 사외이사와 노조연맹 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04. 2. 26.경 복지센터 건물 부지 매입 시 실제 검인계약서 상 매매가가 20억 원임에도 공단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39억 7,250만 원으로 매매를 부풀려 19억 7,250만 원을 횡령한 혐의사실이 확인되고, 복지센터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을 부풀려 피신고자 A가 유용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과 피신고자 B와 C의 퇴직 후 관련 유관업체 사장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월 고액의 수익을 얻는 등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