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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난지원금 부당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4호
  • ○ (의안명) 재난지원금 부당집행
  • ○ (의결일) 20090119
  • ○ (의결결과) 경기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 관내의 과수농가에 발생한 동해·서리 피해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재난지원금 교부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시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보고·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해가 전혀 없거나, 과수피해가 극히 미약한 농가 등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재난지원금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에 손해를 가하고,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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