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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33호
  • ○ (의안명)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9111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문한 저수지 여수로 공사를 하면서, - 암 발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단가가 낮은 진동발파 공법으로 공시하였음에도 시공단가가 높은 약액주입공법(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공사한 것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화약류 사용허가증 등을 확인한 결과, 암반제거를 하면서 화약 발파공법(시공단가:20,000원/㎥)으로 공사하고도 단가가 높은 약액주입공법(시공단가:157,367원/㎥)으로 공사한 것처럼 준공검사원 등을 허위 작성하여 공사비 약 1억 3,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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