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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불법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28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불법행위
  • ○ (의결일) 200310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관으로서 파출소장직에 근무하면서, - 2001. 3.경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창고용 건물을 매수한 후, 부근 하천과 논을 불법 매립하여 숙박, 식당 및 노래방 시설과 주차장을 건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리행위를 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불법 영리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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