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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등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29호
  • ○ (의안명) 공무원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등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100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서, - 2002. 2.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소속 기관 후원의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기업체로부터 물품 약 250여만원 상당 및 현금 500만원 등 액수 미상의 금품을 불법으로 후원받는 불법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기간내에 매월의 업무활동비를 사적인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해외출장비를 가족 모임에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일부 후원금 모집 사실 등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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