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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70호
  • ○ (의안명)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0506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에서 불법광고 및 전단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불법광고 및 전단지 배포 단속활동을 하던 중 불법광고지 단속에 적발된 자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겠다며 170여만 원의 향응 접대 및 현금 80만 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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