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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간투자 사업자의 공공예산 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43호
  • ○ (의안명) 민간투자 사업자의 공공예산 낭비 의혹
  • ○ (의결일) 20100503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와 BTO방식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해 퇴비성 비료를 생산·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농작물에 사용 불가능한 비료를 생산하여 쓰레기장에 폐기하고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을 낭비하게 한 의혹 등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 보고에 의한 예산낭비 개연성이 상당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의혹도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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