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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립도서관 자판기 수익금 횡령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80호
  • ○ (의안명) 시립도서관 자판기 수익금 횡령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622
  • ○ (의결결과) ○○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시 지회에서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애초 계약된 연봉 이외에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익금 등을 월급 명목으로 마음대로 찾아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도서관 운영권을 위탁받은 새마을중앙회 시 지회와 임금을 연봉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계약하였음에도, 피신고자 마음대로 약 2,700만 원을 초과한 4,700만 원을 월급으로 찾았음이 확인되고, ○ 위 사실과 관련 감사원에서 사전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시에 대하여 감사를 위탁하였음에도 ○○시에서는 세부적 감사를 하지 않고 당시 관련기록 등을 조기 폐기하는 등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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