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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장의 인사 관련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81호
  • ○ (의안명) 시장의 인사 관련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622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시장과 국장으로, 시장의 처를 통하여 직원 인사 시 승진의 대가로 직급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과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시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5,000만 원부터 1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연하고 기타 특채 및 승진인사에서도 금품이 오간 비리가 확인되고, ○ 시에서 주문한 문화축제 보조금 80억 원, 배수 펌프공사 200억 원과 음악 분수대 공사 140억 원 등 각종 사업을 피신고자의 참모나 사촌 동생 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패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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