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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실담보물을 이용한 대출사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49호
  • ○ (의안명) 부실담보물을 이용한 대출사기
  • ○ (의결일) 2002121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제조업체 대표이사로서, -'99. 7.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기계류 19점이 고물에 가까운 노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 서류의 제작 연도, 업체를 조작하여 신품으로 위장한 다음, 공공기관의 대출보증하에 총 2억 3천만원을 대출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하는 감정평가서, 참고인들 사실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기계의 제작 연도 위조 등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피신고자의 대출 사기, 그와 관련된 부실 감정평가 및 대출 심사 관계자의 공범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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