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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치단체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1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81호
  • ○ (의안명) 자치단체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00806
  • ○ (의결결과) 대검철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3. 9.경 ~ 2009. 11.경 경기 소재 ○○ 선교회 소유 종교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주고, 형사사건을 해결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신고자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토지용도 변경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예산 결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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