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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1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82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 비리
  • ○ (의결일) 20100806
  • ○ (의결결과) ○○남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청소원 임금을 적게 지급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위 사항에 대해 계약해지나 부정당업자로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해주고, 재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로 부당하게 선정해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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