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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63호
  • ○ (의안명)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 ○ (의결일) 2008111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로,-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던 중 관내 인쇄업자가 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한 후 빈 봉투만 들고 나오는 현장을 목격하고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의 책상 책꽂이 위에 현금봉투가 놓여 있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지만, 해당 부서 전 직원이 수수사실을 부인하여, 금품수수 직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의결이유>
○행동강령 이행점검 조사관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금품제공자인 인쇄업자가 관련 부서 사무실에 현금 200만 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구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아, 형법상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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