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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8호
  • ○ (의안명)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 ○ (의결일) 20021104
  • ○ (의결결과) 서울특별시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02. 2. 특정 2개 업체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2장이 거래관계 없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잘 알면서도, 동 업체들과 유착하여 약 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해당 세금계산서 2장은 부동산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진성으로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부과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취득 가액 보다 훨씬 과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진 것이 확인되므로, 세금 신고납입 과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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