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지연처리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1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30호
  • ○ (의안명)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지연처리 비리
  • ○ (의결일) 20021007
  • ○ (의결결과) 국세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로서, -2002. 7. 관내 특정 업체의 거액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2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세무조사를 방기한 채 관련 제보내용을 동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각종 장부와 증빙서류를 폐기 또는 조작하도록 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하는 탈세제보서 및 첨부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매출 누락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금품수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