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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교과서 불법복제 방지장치 관련 사업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63호
  • ○ (의안명) e-교과서 불법복제 방지장치 관련 사업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00623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부가 주관하는 e-교과서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CD 불법복제방지장치(DRM) 설치를 담당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공모하여 DRM 설치비용을 부풀려 계약한 후 되돌려 받아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업비 횡령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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