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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02호
  • ○ (의안명)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 ○ (의결일) 2004092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내 ○○사무처 직원인 바, - 2004. 2.경 ○○사무처 간부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별정직 직원 이 간부퇴임시 함께 사무처를 떠난 후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퇴직하였음에도 즉시 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월에야 의원면직 처리한 다음 그동안의 급여조로 금1,100만 원을 지급 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및 인사발령통지 기안문, 보수 지급명세서, 직원 확인서,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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