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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청사 신축교환사업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82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청사 신축교환사업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082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 대표이사, 이사인 바, - 2004. 2. 경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사 신축교환 사업을 수주 받아 청사 신축 후 이를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과 공모하여, - 사실은 청사 신축 소요공사비는 38억 원 상당임에도 54억 원으로 부풀린 후, 2005. 5. 경 신축청사를 감정평가 했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등에게 위 부풀린 공사비 내역서를 각 제출하여 약 88억 665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그 사정을 모르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94억 1,927만 원으로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해 국가로부터 동액 상당의 토지 등 국유재산을 교환받음으로써 공사비 차액 15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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