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소유토지 매각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38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소유토지 매각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04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 시장, 비서실장인 바, - 2002. 10. 경 피신고자 ○○시장의 처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 매수자에게 ‘30평형 아파트 건축사업의 승인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주변 토지시세(약 25억 원 정도)보다 높은 55억 원으로 매각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고 - 또 사업추진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토지매수자로부터 현금 등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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