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당대출 관련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35호
  • ○ (의안명)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당대출 관련
  • ○ (의결일) 2007040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광산업 대표인 바, - 2006. 4. 경 ○○공사로부터 파쇄시설 지원융자금 18억 8,100만 원(연이율 4.55%, 2년 거치 6년 상환)을 지원받아,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전국의 폐업한 광산의 중고품을 헐값에 구입설치한 뒤, 도색을 하여 신규시설로 위장하고 융자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융자시설 준공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지원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시설자금, 운영자금 합계 94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