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예공방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0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109호
- ○ (의안명) ○○공예공방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등
- ○ (의결일) 201001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비 구입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실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등 위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장비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행위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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