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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사직원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2분과452호
  • ○ (의안명) 공사직원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8-12-0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사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사직원인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로부터 경조사비로 20만원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에게 2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피신고자1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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