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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 승진 관련 부정청탁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4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361호
  • ○ (의안명) 공무원 승진 관련 부정청탁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10-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무원 승진 관련 부정청탁 등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다른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피신고자2는 승진 평가위원 명단을 피신고자1에게 사전에 누설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다른 평가자들에게 내부실적평가를 잘 봐달라고 평가 전일에 부정청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2는 직무상 비밀인 평가위원 선정정보를 평가 전일 피신고자1에게 유출한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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