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90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0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 ○○청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 3이 불상자의 청탁을 받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피신고자4, 5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 3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피신고자4, 5를 채용하고, 특히 피신고자5와 함께 근무이력이 있는 피신고자3이 서류 및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및 ○○청에 각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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