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76호
- ○ (의안명)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9-0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피신고자2의 채용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하게 합격시킨 의혹 및 피신고자3이 피신고자5에게 부정청탁하여 피신고자4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해 채용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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