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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89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0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립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8. ○○중학교 직원 채용시 특정인과의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19. 특정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혹

 

2. 의결이유

    이 사건 채용 이전부터 지원자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신고자가 채용과정과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상담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특정인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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