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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58호
  • ○ (의안명)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과 ○○도교육청에 각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기간제 체육교사 채용시 제3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피신고자2와 공모하여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2는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 소지도 상당한바,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과 ○○도교육청에 각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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