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2분과451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8-12-0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사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주) ○○으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각 2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문자메시지 내용, (주)○○ 내부 지출자료 등 확인결과, 피신고자1, 2가 직무관련 업체인 (주)○○ 직원에게 조의금을 요구하여 각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1, 2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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