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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2분과451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8-12-0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사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주) ○○으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각 2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문자메시지 내용, (주)○○ 내부 지출자료 등 확인결과, 피신고자1, 2가 직무관련 업체인 (주)○○ 직원에게 조의금을 요구하여 각 2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1, 2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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