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1호
  • ○ (의안명)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주)○○신문사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자신의 신문사 주최 행사를 빙자하여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로부터 각 20만원과 3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의 회사 직원이 피신고자2가 소속된 조합 총무과 직원에게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각 20만원과 30만원을 수수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초청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주)○○신문사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