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감리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94호
- ○ (의안명) 감리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감리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감리인 피신고자가 재건축 공사 관련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신고자가 시공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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