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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4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66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립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운동부 코치인 피신고자가 유도부 학생 부모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운동부 학부모 계좌로 입금된 내역, 본건 관련 공립중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갹출한 돈을 매월 받아온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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