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10-11
- 조회수2,5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분과31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2-0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내지 5가 피신고자6으로부터 직원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내정자 3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채용과 관련된 정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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