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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10-11
  • 조회수2,5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분과31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2-0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내지 5가 피신고자6으로부터 직원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내정자 3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채용과 관련된 정관,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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