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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8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387
  • ○ (의안명) (부패신고)「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보상금 기각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농업협동조합이 ○○시로부터 벼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
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신청인이 위원회에 위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제3자가 ㅇㅇ시에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를
했었던 점, 보조금 환수 결정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위 신고와 ㅇㅇ시의 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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