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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7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485
  • ○ (의안명) (부패신고)「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10-21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82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노인복지관 관장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하면서 무료급식 식수인원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무료급식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무료급식지원금
3,048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고, 다음연도 지원금 2,775만 원의 비용절감이 있으며,
위 환수결정 및 비용절감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
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7,46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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