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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7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622
  • ○ (의안명) (부패신고)「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2-12-23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6,654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 대표가 근무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하고, 저가 치료를 실시한
것을 고가치료를 한 것으로 대체하여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1억 6,654만여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9,31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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