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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4,7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633
  • ○ (의안명) (부패신고)「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대상자는 사립대학교인 ○○대학교 총장이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이에 면접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접평가를 중단했
으며, 해당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은 면접관들에게 해당 총장이 지시한 지원자들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종용한 의혹 등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 공직
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행위(청탁금지법 제6조)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해당 대학교 경영지원팀장 및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 면접관이 해임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및 제7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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